'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6일 논평을 발표해 최근 여야 3당이 합의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안)이 졸속 합의된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번 최순실 특검법안이 “‘박근혜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 100만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이 현직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먼저 최순실 특검법안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연계된 사항도 수사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등 수사대상이 지극히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규모도 작고 120일간으로 정해진 수사기간도 턱없이 짧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변호사들을 특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의 강력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보완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았다.

퇴진행동은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되고 권한이 부족한 특검은 결국 청와대 문턱앞에서 멈추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간 벌어주기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졸속합의한 특검안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특검법안은 지난 14일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급히 합의한 것.

새누리당이 야당 방침을 대폭 수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도록 길도 열고 당시 수사 중이던 검찰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안이 이같이 졸속 합의된 것은 야당들이 시민의 명령보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야당들이 “지금의 특검안을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특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은폐·조작시도와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 거부, 그리고 특검을 통해 무언가 더 밝혀져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퇴진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 이와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 15일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어 특검법안에 대한 전면 재합의를 촉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고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특검의 권한이 크지 않고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수 추천된 인사 중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민변은 법안이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했지만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특검 수사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므로 형사소송법의 이같은 조항을 배제하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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