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퇴진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2일 100만 촛불과 함께하는 3차 범국민행동을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의사가 확인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시 퇴진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한 발언은 “유리한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특권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지부진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은폐·조작하고, 버티고 또 버텨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며,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방패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얼마 전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했던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했다”며, “할 말이 없다”고 기막혀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며 마치 재판에 응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자신이 현직 대통령임을 내세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하니 협의가 필요하다.’ △‘어제 선임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 거나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겠다’며 서면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먼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조사하며, 조사의 방법도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박 대통령은 ‘수사를 1회만 받겠다’거나 ‘서면조사’를 고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를 통해서 범죄혐의를 확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재판절차인데 ‘혐의가 확정되어야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권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각종 국가 기밀을 자격없는 민간인에게 누설하고 재벌들에게 재단설립을 빙자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그렇게 보장받고 싶으면 퇴임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퇴진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박근혜·최순실 특검법’도 독립성과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핵심내용이 권력과 검찰의 핵심에 대한 수사인 만큼 특검의 조건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안에는 전례없이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자격 제한을 두어서 인권변호사들을 배제해 특검의 수사내용을 왜곡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상 군사기밀 등 국가기밀에 관해서는 수사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 특검에서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4년 4.16일 304명의 젊은 생명이 스러져가던 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피켓의 내용은 대통령 경호상 위해물이라는 희한한 판단이 내려졌다. 4.16가족협의회 경민 엄마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옆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가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은 피켓에 적혀있는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라는 표현이 ‘대통령 경호상 위해되는 내용’이라며 문제삼은 경찰에 막혀 2시간 이상 대치하기도 했다.

4.16가족협의회 경민 엄마는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가던,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경비 경찰과 대치하면서 “모든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 이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는 경호상 위해물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그 7시간이 VIP(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인 모양”이라며, “앞으로 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검찰조사 거부, 말할 자격 없다. 즉시 퇴진하고 엄정한 조사를 받으라!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현직 대통령임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하니 협의가 필요하다”, “어제 선임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 등 각종 핑계를 대며 검찰 조사를 미루자고 주장하였다.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겠다”며 검찰에 서면 조사를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자신과 최순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재벌과의 추악한 뒷거래를 “선한 의도”라느니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았다”느니, “부덕의 소치”라 강변하며 죄를 사실상 부인하였다. 자신이 국정을 계속 운영하는 데 검찰 수사는 방해가 되므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리한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특권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은폐-조작하고, 버티고 또 버텨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각종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필요하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던 말은 또 거짓인가!
일반인처럼 조사받고 싶으면 즉각 사퇴하고 일반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차선 하나 위반해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통령이 관련된 초유의 범죄행위 앞에서 왜,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는가.

대통령일수록 더 책임은 무거워야 하며 법앞에 공정하고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유체이탈’상태다.
이미 모든 야당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친위대, 거수기들을 제외한 모두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서울 광장에만 100만 촛불이 모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명령이 모이는 때, 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국정운영 수행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지난 1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방패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범법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받아라.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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