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후 보호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재입북자는 16명, 이민출국자는 33명, 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중지된 자는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중지된 자는 2012년 4명,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3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4항에서는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호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경우 각종의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것이 드러나 비보호 결정된 경우도 2008년부터 146명에 달했다. 2011년 20명 이후 2012년 26명, 2013년 23명, 2014년 27명, 2015년 32명으로 꾸준히 증가 상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하나원 교육기간(12주) 중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비보호 결정된 인원 중 체류국(예, 중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2003년부터 19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입국 1년 경과자 146명,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도 14명에 달했다.

통일부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정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탈북민 스스로 시혜적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제3국에 위장망명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한국 정착 보다는 ‘탈남’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같은 추세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원인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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