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올해 들어 34.6%에 그쳐 최근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기 100%에 달하던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43.8%로 급락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8월 현재 34.6%에 불과했다.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외교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신청건수

3,329

2,957

2,229

2,033

1,497

401

64

44

86

55

45

26

발급건수

3,358

2,949

2,229

2,030

1,218

176

25

20

40

24

23

9

거부

0

8

0

3

279

225

39

24

40

31

22

17

발급률

(%)

100.8

99.7

100

99.8

81.3

43.8

39

45.4

46.5

43.6

51.1

34.6

 

조선적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으로 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간주돼 한일 양국을 오갈 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일본 법무성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여권대신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강창일 의원실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정권은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거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권법 제14조는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신원상 특이 사항이 없으면 발급해 주고, 소요기간은 1주에서 3주로 일반적으로 1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8년간 여행증명서 평균 발급률은 91.3%에 달하고 있지만 유독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발급률만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에서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여권법 조항 제12조 1항 4호에 의거해 여행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창일 의원실은 “외교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급 거부된 일부 조선적 재일동포들(정용한 교수 사례 포함)과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간첩사건 연류, 조총련 활동, 조선학교 출신 등으로 인해 여권법 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에 중대한 침해의 야기가 우려된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법에 명기된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과 거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단 한건도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실은 “조선적은 북한 국적을 의미하지 않고 그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재일 동포의 호적에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의 명칭인 조선을 기입한 것으로 모국에 입국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상황도 아니고 과거에 조총련 활동을 했다거나 누군가를 만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