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예불 드리기엔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9월 22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 문지동)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석사 불상을 직접 확인한 문보경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첫 마디였다. 부석사 불상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

이날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석사 불상 현상 검증에는 문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관계자와 원고(서산 부석사) 측 원우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도 및 서산시 주민들이 참석했고, 피고(대한민국) 측에서는 법률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석사 불상 현상 검증을 마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를 나오는 재판 관계자들. [사진=임재근 통신원]

원고 측인 부석사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원고가 불상을 예불의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피고 측이 불상을 양도하거나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종결 전에 양도는 불가하고, 종교 의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 서면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 “불상을 양도 받는다면 보관이 중요한 데, 어떤 곳을 염두하냐”는 물음에 원고 측에서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고, 부석사의 본사인 수덕사의 성보박물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상 검증에 참여한 서산시의회 우종재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이 재판에 대해)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라도 불상이 종교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석사에 모셔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현재 불상은 보관(寶冠)이 없어 상투처럼 생긴 부분이 들어나 있는 파손된 상태이다(파란색 원). 또한 불상 아래에 있어야 할 좌대(座臺)도 없다. 이날 현상 검증에서는 재판부 이외의 사진 촬영은 제한되어, 이전에 공개된 사진에 파란색 원을 표시하였다. [사진=임재근 통신원]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이번 현상 검증을 통해 부석사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원인이 ‘약탈에 의한 이동’이라고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불상은 보관(寶冠)이 없어 상투처럼 생긴 부분이 들어나 있는 파손된 사태”라며 “불상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불상이 일반적인 교류에 의해 이동된 것이 아니라, 약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인 교류에 의한 이동이라면 불상과 함께 좌대(座臺)도 불상과 같은 재질로 제작되어 포함되는데, 이 불상은 일본 관음사에 있을 때에도 좌대는 없었다”며 약탈의 또 다른 증거라 말했다.

이어 “불상의 얼굴 부근도 다른 부분에 비해 검다”며, “이는 약탈 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추정된다”며 “왜구가 약탈을 할 때 방화를 일삼았다는 자료는 일본 측의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 불상 현상 검증을 마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를 나오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사진=임재근 통신원]

이처럼 부석사 불상의 일본으로의 이동이 ‘약탈’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주요한 쟁점으로 나설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원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심문으로 다음 달 20일(목)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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