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이달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을 본격 운영한다.

통일부는 13일 행정자치부와 통일부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운영된다.

또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신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통일정책실에 ‘평화정착과’를 신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는 신설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된다. 또 교류협력국 인도개발과는 '개발지원협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기존 3과 체제에서 기획총괄과와 신설 '기업관리팀'의 1과 1팀 체제로 변경된다.

대변인실에는 기존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가 담당하던 홍보업무를 이관한 홍보담당관이 신설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화 비핵,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직제를 통해서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직제개편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균형있게 개선하고 이런 노력과 동질성 회복 등 통일준비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된 ‘평화정책과’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개발과 통일과정의 대비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북한인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각 신설 직제에 대한 인선은 추석이 지나서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 공동체기반조성국장은 국장급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을 교류협력국장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자리를 늘리지 않고 해결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인력을 효율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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