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17일 확인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상세한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국과의 외교문제가 있다”며 “상세히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면서 입국 시기와 동반 자녀 수 등 일체의 구체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또한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1997년 장승길 이집트 대사의 탈북 사례에 대해서는 “이분은 공사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대사 공사 차이는 있겠다”면서도 “공사는 외교관으로서는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승길 대사의 경우는 곧바로 한국으로 입국하지는 않은 점도 이같이 표현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태영호 공사의 탈북동기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태 공사의 귀순은 북한의 핵심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배계층이 내부결속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까지만 하더라도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태 공사의 입국을 확인해주지 않던 정부가 입장을 표변한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이미 이분들이 국내에 입국을 했다”며 “언론에 관련 사실이 널리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확인 차원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내외신에서 확인 안 된 사실들이 보도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례브리핑에서 정준희 대변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제재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금은 좀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빈도도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 공관의 경우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이 북한이 아니고 일반 다른 나라에 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떤 TV 또는 여러 가지 언론동향 등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태영호 공사가 '태용호'로 알려졌지만 '태용호'는 가명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에는 '태용호'로 돼 있다.
(추가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