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부터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해 신청을 접수하는 등 지원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원절차가 시작된다. 기간은 9월 20일까지 3개월간이며, 공고문은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심사절차를 바로 착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도 내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일 현재 보험가입 기업 112개사 중에서 86개 기업에 대해 전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약 80%에 이르는 2,51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책은행의 대출 등 정부 특별대출도 이날까지 266건, 총 1,606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27일 총 303개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 중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을 7,779억원(82%)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중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제도를 토대로 보험 가입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70억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기업에게는 경영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가입기업의 절반수준인 3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고 한도는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주재원 783명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지원 관련 지급기준,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22~23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달 31일 비상총회를 개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전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 지난 8일 시설점검과 체불 임금 정산 등을 위해 기업인 29명의 방북신청을 통일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통일부의 불허 통보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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