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비대위)가 비상총회를 열어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1일 ‘‘실태조사 등 기업측 주장’ 보도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 사실과 다르다며 일일이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비대위의 비상총회 결과가 알려진 전날 오후에도 입장 자료를 발표, “기업 비대위측이 정부 지원방안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폄훼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기업지원 방안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피해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일 입장자료에서 정부는 먼저 피해실태 조사시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피해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는 기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고기간 연장, 서류 제출 간소화, 추가증빙 기회 부여 등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기업 비대위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위원 8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회계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으며,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가 필수적인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물자를 무단 반출한 후 이를 피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의 피해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는 일부 기업의 반발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투자 위험은 기업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대북 사업에 소위 북한 리스크가 수반되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특히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이나 보험한도 초과 투자기업의 투자자산 피해를 지원하고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전무하지만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업측 애로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과정에서 원청업체 등 협력업체 소유의 유동자산 피해액이 파악된 만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 거래관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정부종합지원 규모 개요. [출처-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이와 관련,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지난달 31일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비상총회에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몇가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먼저, 원부자재 및 투자자산 등 원청 및 거래처에 보상 의무를 지는 기업들로서는 신고 금액의 100% 지원이 되어야 순조로운 보상이 가능한데,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으로는 기업간 소송 등 극심한 갈등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별 기업 당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초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지원이 전액 누락되어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무상지원으로 언급했던 사항들이 ‘무이자담보대출’형태로 최종 확인됐다”며, 향후 공단 재가동시 경협보험과 마찬가지로 되갚아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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