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가 5일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을 공표했다.

중국 정부가 5일, 지난달 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을 공표했다. 해관(세관) 상품코드 기준으로 북한산 광물 20종과 항공유 5종이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오후 대외무역사(국) 명의로 해관총서에 보내는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를 올려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을 공개했다. 

수입금지 품목은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20종이다.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는 예외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 직인이 있는 서약서를 제출해 해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15년도 북한의 대 중국 석탄수출액은 10억 4,978만 달러로 전체 대 중국 수출의 약 42%를 차지했다. 철광석은 7,200만 달러로 2.93%에 머물렀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을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공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각국 모두가 안보리 대조선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자고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4월 의장국이기도 하다. 

(추가,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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