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신청을 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이 전날 발표한 청산절차는 기업이 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며칠 내로 이달 21일 이후 방북하겠다는 신청을 할 예정이다. 우리가 줘야 할 밀린 임금은 주고 또 거기 수많은 자산이 남아있는데 이동 가능한 유동자산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미쳐 빼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가져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이날 ‘북측 당국의 청산통보에 대한 개성공단기업의 입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절차 진행을 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여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격론 끝에 입장 발표 문안에서는 빠졌지만 다수 기업들의 모아진 의견이라며 오는 21일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은 별도로 발표했다.

그는 북측 조평통이 전날 ‘완전 청산’을 발표한 의도는 “못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몰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기본 입장은 개성공단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지금 정부 방침대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도 있는데,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건주고 거기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 이동 가능한 유동자산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업이 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지만, 북측이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지난 1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보조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대표들이 개성에 가야하지만 현재 군사훈련 중이기도 해서 며칠만 방북신청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입장발표문에서는 뺐다며, 키리졸브 훈련이 마무리되는 이달 21일 이후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측 민간 자산을 5,613억원으로 집계한 것은 기업들이 통일부에 투자승인을 받고 들어간 고정자산만 포함시킨 것이어서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정자산 중에서도 본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자산이 다 빠져있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은 누락돼 있는 손실 평가액이라는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는 고정자산에 대한 4차례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5,500억원에 달하는 금융대출 중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규모는 1,3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3년의 경우 실사에만 2개월이 걸린 사례를 보면 이번 역시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유동자산에 대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평통의 청산 발표가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기업들로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가서 유동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부 보상도 줄일 수 있고 청산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사코 보상을 꺼리는 정부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청원운동을 벌여 기업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시민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북측 당국의 청산통보에 대한 개성공단기업의 입장 (전문)

금일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다.

입주기업의 동의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절차 진행을 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고,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2016.3.11.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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