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지난 4월 제24회 사월혁명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7일 열린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결심공판에서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조민호 검사는 신상철 대표에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검찰은 “5년 간 재판이 진행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강연을 통해 설파했다”며 “이 때문에 공적인 조사에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희생 장병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도 임명된 적이 있는 신상철 대표는 천안함이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1번 어뢰’에 폭발에 의한 ‘버블젯’으로 폭침된 것이 아니라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다.

▲ 2012년 6월 11일 천안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이 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신상철 대표의 재판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은 5년간 47차례 재판이 진행돼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 증언을 남겨 진상규명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흥권 재판장은 지난 10월 26일 천안함 현장검증 및 증거조사 때 재판부만 보고 온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항적에 대해 “사건 이전의 지나온 항적을 돌아볼 기능을 확인해보니 본래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를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의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 없었다”며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재판이 5년 간 진행됐는데, 법정에서 보다는 재조사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더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3년 구형량에 대해서는 “떠들썩했던 사건에 비해서는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가,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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