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법당국이 남한 주민 김국기.최춘길 씨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부가 23일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오늘(6.23)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간 정부가 수 차례 가족 및 변호사의 접견을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 외에 이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김정욱.주원문 씨의 신변안전과 조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주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며,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5조(파괴암해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조치는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에 맞선 일종의 '보복'으로 보인다. 지난 20일에는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 등을 이유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불참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