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전경.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노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13일발에 따르면, 북측 총국은 담화에서 “명백히 하건대 새 노동규정 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국은 또한 “남조선당국은 공업지구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개입하여 제동을 걸고 압박을 가하면서 공업지구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성공업지구가 지금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데는 남조선당국뿐아니라 관리운영을 책임진 관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남조선당국의 조종 밑에 관리위원회가 자기의 직분을 줴버리고(함부로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업지구를 그 누구의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면서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 후과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그들에게 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맡겨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대변인 담화는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13개 노동규정을 개정한 이후 여러 논란과 잡음이 있었지만 보도매체를 통해 일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관련해 발표한 첫 공식입장이다.

총국은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일이 설명하고 남측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새 노동규정 개정과 시행은 북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인 개성공단내에서 ‘합법적이며 정당한 법제권 행사’라는 점과 ‘개성공업지구는 남측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 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것이다.

총국은 “우리(북)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진행된 북남당국사이의 여러 접촉과 회담들에서 공업지구의 노동사업과 노임문제를 협의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설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때마다 남측 당국은 기업들의 ‘경영상 자율권’이니,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뭐니 하며 당국이 관여할 하등의 명분이 없으므로 당국회담의 의제로 될 수 없다고 시종일관 뻗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남조선당국이 갑자기 돌변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당국 간 협의’를 운운하며 사태를 험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기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총국은 논박했다.

총국은 또한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지금까지 30여배 늘어난데 비해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노임은 1.5배 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남측 기업가들이 북이 발표한 최저노임 기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남측 당국에 대해서는 “우리(북) 호의와 아량에 대해 사의는커녕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를 놓고 ‘일방적’이니, ‘남북합의 위반’이니 뭐니 하고 걸고 들다 못해 기업들이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이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4월분 임금지급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리위 공탁’ 방식(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하고 당국간 합의 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며 반박하고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 당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국은 “그래 남조선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남측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간섭하는가”라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특히 근로자가 없는 텅빈 공장, 기업들의 경영자율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당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중히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3월분 임금에 이어 4월분 임금 지급 기일을 넘기고 있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총국은 담화 말미에 “개성공업지구는 말 그대로 북남경제협력지구이지 북남 당국간의 대결마당이 아니다”라며, 대결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의사는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한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5일 북한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을 공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북측은 총 49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중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북측 총국은 지난 2월 24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보, 개정된 노동규정 중 2개항의 시행을 강행하면서 남측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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