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당국 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어떻게든 당국관계가 풀려가야 하는데 기본관점이 제대로 된 인식만으로도 가능하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17일 방송된 팟캐스트방송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 출연해 최근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충돌의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사태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진향 교수는 북측이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3월 임금부터 적용하겠다는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법(노동규정 등)을 만들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제가 되면 정치적 문제로써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역사에서 공단의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명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계속 남는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북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개성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동결조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비핵.개방.3000' 원칙을 관철시킨 이 때부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비약적인 경제번영을 약속하는 땅'에서 급전직하, '대립과 적대의 공간'으로 본질적 성격이 변화하게 됐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이같은 개성공단의 성격변화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그 과정에 개성공단을 질곡에 빠뜨린 것이 2010년의 5.24제재조치. 이로 인해 개성공단은 전체 2천만평의 5%도 안되는 시범단지 100만평에서도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개발을 멈춘채 신규투자와 추가투자도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동결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경우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 전체가 전면 차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도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개성공단만이라도 정상화해 가면서 5.24조치를 풀려는 의도적 조치가 없는 한 북측은 계속 밀어부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당장 "북측은 4월에 인상을 요구한 3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했다고 간주해서 법 위반으로 걸어 할증료를 붙일 것"이며,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4월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후 근로자를 빼면서 위기는 점증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124개 기업, 91개 영업소 등 현장에서 매일같이 임금 지급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은 누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기업들을 향해 행동 통일을 압박하면서 '행정적·법적 조치'를 운운하기 보다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노동규정 적용통보와 함께 개성공단을 짙은 안개속에 몰아넣었던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사용료는 원래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인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측에서 기준 금액을 얼토당토하지 않게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최근의 본질적 갈등이 개성공단을 북측 공단화 시키겠다는 북측의 일방성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관점에서 토지사용료 문제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겠는지 하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개성공단 정·배수장에서 생산해 개성시내로 들여보내던 수돗물을 종전 1만5천톤에서 1만톤으로 줄인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인 개성송악산 안쪽 월고저수지의 물이 많이 줄었을 수 있다"며, 특별히 정치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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