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남북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12일 "특구 수준에 비하면 낮은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총국 대변인은 이날 북한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의 질의응답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현실"에 맞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수정, 이에 따라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남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개성공업지구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성, 제품의 질적인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는 오늘에 와서 개발초기당시의 노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전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우리가 진행한 법규수정사업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우기 법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일방적이니, 당국간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시비하면서 그 시행을 방해하고있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공업지구의 초보적인 법률적 기초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며 "우리가 새로 정한 최저노임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남측기업인들의 경영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우리의 아량있는 조치로서 남조선당국은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하던 나머지 공업지구 남측기업인들이 우리의 조치를 따르는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공갈까지 하고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은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는 공업지구사업에 간섭하고 코코에 제동을 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변인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공동위원회 회의 불참 뜻을 밝혔고,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철저히 고수해나갈 것이며 공업지구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개성공업지구의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공업지구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는 물자반출규제와 '5.24조치'와 같은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수정된 노동규정실행과 관련하여 계속 왈가왈부해야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