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지난해 9월 초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인 '개성공단 기업창설·운영규정'의 시행세칙 73개항을 신설한 후 지금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북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2일 초안을 전달받고 일차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중순에 입주기업들에게도 설명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에 북측이 전달한 시행세칙 73개 조항 중 우리측에서 수정 또는 삭제의견을 담아 41개 조항을 북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북측과 협의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시행세칙은 개성공단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도 않고, 북측도 이에 대해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으며, 정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시행세칙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시행세칙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과 규정(법규)의 신설과 개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또는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하위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 따라서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원회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시행준칙은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만큼 이번 시행세칙 신설은 엄연히 협의사항"이라며, "협의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최고 규범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합의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남측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이 최고 수위의 제재이므로 신변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개성공단 기업창설·운영규정'의 시행세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정부 입장을 북측에 전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시행세칙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이견 표출은 그동안에도 수시로 있었으며, 북측은 그동안에도 간간히 그간의 공단 운영경험을 토대로 다소 직관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언한 당국자는 "이번 시행세칙 신설과 관련해서도 상위규정인 기업창설·운영규정의 청산관련 부분을 보면 원칙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측이 그간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분명히 사안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시도한 '노동규정' 개정과는 성격과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리멸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 양측 당국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2년 변경 세무세칙 등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성공단에서 북측 중앙총국장 면담을 신청해 금명간 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양측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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