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비롯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됐다는 사실이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통일부는 8일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데 대해서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며,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 측 관리위원회와 개성총국 간에 근무가 없었고 오늘(8일) 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측에서 이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선 이번 노동규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북측의 의도나 염두에 두고 있는 임금인상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될 것이며, 이후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정부 대응 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5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을 공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책정해 매년 5%씩 인상하는 '종업원의 월 최저노임'을 폐지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수준, 노동채용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 개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부충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