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매년 5%씩 인상하기로 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지금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을 공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책정, 매년 5%씩 인상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최저임금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수준, 노동채용상태 등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 개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됐다고 사이트가 전했다.

이에 비춰,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임금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합의이행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섯 차례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국제적 수준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7일 “아직 북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북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으로 정식 통보가 와야 그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5%인상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노동임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5월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을 5%인상, 월 70.35달러로 합의했다. 이에 북측 근로자들은 개인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근.야근 수당과 사회보험료를 합해 매달 135~150달러 정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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