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영도(63세) 씨의 청주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송 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폰과 몇 권의 책과 문건을 압수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된 내용을 검색해 복사해 갔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10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송 씨가 계속 인터넷 공간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가 있는 글을 올렸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송 씨는 2010년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씨는 전화통화에서 “단지 인터넷 토론방에서 토론글을 올린 것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걸면 걸린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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