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지난 '8.19합의'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 관련 합의에 이르렀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양당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8.19합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천위원' 선정에 초점을 뒀다. '9.30합의'는 한발 더 나아가 '특검후보자' 4명을 여야가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양당은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고,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은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해, 불씨를 남겼다.

실제로,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양당 발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85개 법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총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양당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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