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이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앞서, 이창수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6월 25일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정원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5일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관련 정보는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졌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로 수사 기관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하고, ‘2급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간의 대화록이 남측 내부의 사정에 의해 공개된 것은 외교관례나 남북간 신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전문가는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선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고도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대화록을 일반공개 대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공개했다는 것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일반문서로 공개가 가능하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1차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