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일명 B규약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들을 ‘성노예’로 부르라고 권고했다.

B규약 위원회(이하 위원회) 18명의 위원은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이 6년 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오는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recommandation)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오후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6일 토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일본이 비협조적 반응을 보인데 대해 부정적인 권고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위원 중 한 명은 90년대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권고, 즉 법적책임.보상.사과 등의 권고가 있었지만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입장만 반복하고 실질적 조치가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근거는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 “일본 정부에 의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이 사과의 효력을 상실시켰다”면서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은 샌프란치스코 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일본의 책임은 완전히 해결됐고,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일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1926년 노예제 협약에서 규정한 폭넓은 의미의 노예로 볼 수 있다”는 논지로 재반박하고 우회적인 표현인 ‘위안부’ 보다 ‘강제 성노예’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

일본측은 “강제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의장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협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종의 저항감을 보임으로써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최근 고노담화 검증 이후에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인 사실, 결론을 번복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보고서 심의 첫날인 15일에는 혐한(嫌韓) 발언(헤이트 스피치)과 혐한 시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NGO들이 기록한 360여 건의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재일교포들에 대한 욕설 등은 인종차별이며,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위원회에서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우려 표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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