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26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 시점에 발사한데 대해 외교부는 ‘도발 행위’로 단정하고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6일 오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26일 오전 2시 35분과 2시 42분께 평양 북부 숙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 것ㅇ느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성명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북핵 폐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자체적인 대응 조치 보다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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