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경협기업손실보상특별법 통과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인사말하는 유동호 비대위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 및 손실보상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1,000여 업체의 연대체인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유동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은 2,000일 가깝게 중단되었고, 북한 내륙에 투자하거나 교역, 임가공 사업을 진행한 경협 기업인들은 1,000일 가까이 일터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교식 비위대 상임위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경협기업들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운영자금 지원대책 즉시 마련 및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 전면재개를, 국회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북 당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과 정경분리 천명을 촉구했다.
▲ 김한길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와 야당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법률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지난해 9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법(母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손실보상 이전이라도 생계곤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성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며,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보상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끌어오자는 취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한반도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는 열정과 사명을 가진 기업인들이 참여한 사업"이며 "남북경협에 참여한 이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정부를 믿었던 죄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우리당 김광진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강산.개성관광 5년 중단의 피해액은 무려 2조 4,300억 원 규모라고 한다"며 "남북경협의 피해보상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안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기업윤리를 지킨 기업인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문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가 당내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어느 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남북경협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선포식에는 120여 남북경협기업인들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지원 의원 외에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인 원혜영 의원, 설훈, 홍익표, 정청래,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 내외빈 축사와 격려사, 서명운동 제안설명과 피해자 증언, 남북경협 실태 설문조사, 성명서 발표 등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손꼽아 기다렸으며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