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9)씨에 대해, 3일 법원이 '정치범'으로 인정해 일본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류씨를 즉시 석방하고, 류씨는 조만간 중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 방화에 인명피해도 없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아 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류씨는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도 밝혀 일본측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바 있다. 중국측은 류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중.일 양측에 '사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한편,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방한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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