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외통위는 지난 7일 결의안을 의결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과 함께 북측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7일과 10일 남북 연락관 전화통화를 통해 서한 및 결의안을 송부하려 했으나 북측은 '상부의 지시가 없다'며 접수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당국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1874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발사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장거리 로켓 문제를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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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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