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7일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개성공업지구 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북측이 개정.통보한 세금규정이 현안이다.

지난 8월2일 북측은 입주업체들에게 △세금신고누락(회계조작) 적발시 그 액수의 200배 벌금 부과,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공단 개설 직후부터 최고 8년치 소급 과세,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통보했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산하 세무소는 △서면고지(3건), △구두요구(5건)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업체 8개사에 총 16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1개사가 1만 7천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북측의 새로운 세금세칙 관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비상식적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측 (새) 지도부는 중국 외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데 개성공단은 '역주행'하는 모양새"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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