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8월2일 개성공단입주업체들에 새로운 세금세칙을 통보한 이후, 19일까지 8개사에 16만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산하 세무소는 서면고지(3건) 또는 구두요구(5건)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미 1개사가 1만 7천달러를 납부했다. 이들 외에 21개사에 대해 세금부과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8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세무소 관계자들이 비상식적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북측 (새) 지도부는 중국 외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데 개성공단은 '역주행'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격앙되게 반응하는 양상이나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협의.설득에 주력하고 있다"며 "문제조항들이 수정되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협의중단이나 세칙강행 등 상황 악화에도 대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가 지적한 '문제조항'은 '세금신고 누락 적발시 그 액수의 200배 벌금 부과',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공단 개설 직후부터 최고 8년치를 소급 과세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북측은 지난 8월2일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2004년)' 120개 조항 중 117개를 개정해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