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 위해 전쟁 유도한 윤석열 일당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한반도평화행동]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 위해 전쟁 유도한 윤석열 일당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한반도평화행동]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전쟁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군 관련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일으켜 전시계엄을 시도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12일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에 대한 첫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행위와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적의 행동이 먼저여야 하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거나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와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2024년 내내 윤석열의 전쟁 책동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했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사격 훈련 때마다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다”면서 “윤석열 일당의 전쟁 기획, 전쟁 유도 범죄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 모두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의 존립,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국방부 조사결과 확인된 대북심리전단에 의한 대북전단 직접 살포 및 서해 NLL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유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하며 “2차 특검을 통해 외환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쟁 위험을 초래한 모든 권력 남용의 책임을  낱낱이 묻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모든 주권자들이 이 재판과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반도평화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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