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고 밝혔다.
형법 제2장(외환의 죄) 제99조 일반이적은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7조’ 중 제92조 외환유치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요건이 필요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메모’를 발견했다.
2024년 10월 18일자 여인형 메모는 “단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적시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고 덧붙였다.
10월 23일자 메모는 “목적과 최종상태 미니멈 안보위기”라고 적시했다. 또한 “풍선, 드론, 사이버, 국지포격, 격침 등”,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내용도 담고 있다.
10월 27일자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적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 5일자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 임, 전시 또는 통제불가능 상황이 와야 함”, 11월 15일자 메모에는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태세” 등이 들어 있다.
박 특검보는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검법 2조 1항 8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적시한 날짜는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