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회와 여론에 떠밀려 다시금 주먹구구식 미봉책만을 제시한다면 이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헌신한 우리 경협 기업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교역.경협기업들에 대해 75억원의 무상지원 하기로 한데 대해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뒤늦게나마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해 경협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이번 무상지원 결정이 수년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경협 기업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운용자금 지원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한 것”이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이 제외된 점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기업 피해 신고처 설치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을 무마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며 “이번 무상지원의 경우 피해보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협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으로 몇년간의 모든 피해를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또한 “이 지원이 피해보상차원의 무상지원이라면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줄 의도가 있다면, 국회.경협 기업 등과 공동으로 객관성을 가진 피해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피해 접수를 받고, 규정에 근거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일부가 이미 경협 기업들의 피해를 인정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기업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관련 입법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