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특별법에 대해 “손실의 정의를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로 하고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중 손실이 발생한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사업자 중 현대아산은 대기업으로서 피해액 규모가 달라 이번 입법안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경협업자들은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따.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박종화 산과들농수산 사장은 “손실은 손실 본 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투자 손실금 안에는 반드시 공장부지 매입비용,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기타 제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또한 ‘투자손실’과 ‘영업손실’이 모두 포함돼야 하고 사업자 별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력사업자와 교역사업자, 위탁가공사업자를 구별하지 말고 투자했다면 모두 협력사업자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험가입한도액(70억원)을 철폐하고 부보율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금기협) 수석부회장은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4년이 넘도록 업체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손실보상 내용에 매출손실은 물론 재고식자재 손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필녀(오른쪽) 씨가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흥 금기협 수석부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성군 명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필녀 씨는 일 매출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격감해 생계가 어렵다며 영세업자들을 위해 대출금 금리를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고성지역 주민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변호사는 소급입법 문제점이나 보상법위 문제 등 예상되는 법적 논란에 대해 검토하면서 “소급입법에 의해 과거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5.24조치로 인한 간접 손실에 대해서까지 보상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원혜영 의원실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조경태, 배기운 의원이 격려사를 했으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토론에 참가했고,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최요식 금기협 회장, 고경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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