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 등 26명의 의원들은 ‘경제 외적인 사유’로 남북 협력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2항은 “정부는 남한과 북한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협력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항은 “정부는 협력사업의 추진상황, 협력사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및 손실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나 민간교류와 교역을 전면 금지시킨 5.24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경협 사업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운영자금 융자 외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는 이 법 시행 전인 2008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예외적으로 소급조항을 둠으로써 그간 남북경협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협업체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남북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지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후 관련 투자업계와 지역 주민의 피해액은 거의 8천300여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최고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고성군이 연평균 3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해 식당 휴폐업과 판매감소 등으로 1,300여억원, 관광사업 협력업체 매출손실 2천억원 이상, 현대아산 관광매출 손실 5,000억 등으로 추산했다.

의원들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규정에 대해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줌과 동시에 손실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남북한 간 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 우상호, 추미애 최고위원과 심재권, 김기식 의원 등과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6월 11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인도적지원사업자 등록제의 문제점을 등을 지적하고 ‘(가칭)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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