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 3일자로 해서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합의가 남북간에 있었다"면서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매년 전년도 월 최저노임의 5% 이내에서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지난해 대비 5% 인상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월 50달러로 제한돼 있었다. 2007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해왔다. 이번 합의의 적용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4일 '태풍과 폭우 피해로 사망 169명, 부상 144명, 행방불명 400명이 났다'고 보도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보도하고 있는 수해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다. 나름대로 팩트파인딩(사실확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수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