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0일 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때부터 적용될 자비 부담 기준을 마련했다.

한적이 마련한 이 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경로연금수령자 등 `영세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연간소득(세무서 신고소득) 2천400만원 및 재산(과세표준 기준) 1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2분의 1, `이상`은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연간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은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이산가족의 항공료에 적용되며 북측 방문단의 선물비 등 준비금이나 북측 가족들을 만날 재남 가족들의 선물비 등 준비금과 교통비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세민` 증빙 서류나 소득증명원(세무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시.군.구청) 등을 방문 확정자 선정 후 3일내에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적은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비율을 결정한다.

경제력이 있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신청자 부부만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별거 장남(재남)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원 후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허위신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연합2000/09/2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