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에 200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북측에 이를 통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5월 4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총재에게 오는 6월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상환기일 통지는 실무적 차원에서 상환기일, 상환금액 등을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환기일을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 달러로, 2000년 제공한 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분에 해당한다는 것.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금 상환은 차관이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고, 연 1%이고, 첫 번째 상환은 11년차가 되는 차관계약서를 체결한 날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것이 바로 6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0년부터 2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7억 2,000만 달러에 상응하는 260만톤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으로 제공했다.

<대북 식량차관 지원 현황>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7

지원누계

지원규모

(만톤)

쌀 30

옥수수 20

쌀 40

쌀 40

쌀 40

쌀 50

쌀 40

쌀 240

옥수수 20

차관금액

(만달러)

8,836

10,600

10,600

11,799

15,000

15,170

72,005

* 자료 - 수출입은행

김형석 대변인은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및 차관계획서에 보면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에서 평양의 조선무역은행으로 팩스로 발송하고 북경 DHL 사무소를 통해서 서면으로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서면 통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수신 여부을 확인하고 상환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돼 있으며, 차관계약서에는 서면에 의해서 양측이 차관계약서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보냈고, 15일 이내에 입장을 통지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면서도 북측의 채무 불이행시에 대해서는 “차관계약서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에 제공한 차관 규모에 대해 식량차관 총 6건 7억 2,000만 달러, 철도.도로 자재장비 차관 1억 4,000만 달러, 경공업.원자재 차관 8,800만 달러 등 총 9억 3,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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