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2일 낮 평양 목란관에서 가진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면서 `김 대통령이 북조선에 와서 당 대회를 언제 하느냐고 물어 가을쯤 할 생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동당규약`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 됐음이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준비했던 당대회가 남북정세가 급히 바뀌어 모든걸 다시 준비하게 됐다`고 말해 `노동당규약`에 있는 `혁명을 통한 통일`과 관련한 문구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규약의 남한과 관련한 부분이 개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그것은 노동당이 북한을 이끌고 있는 기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당규약의 남한과 관련한 부분이 개정된다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비서는 아울러 `남조선 국가보안법 그건 남조선 법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밝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없이 노동당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음을 나타냈다.

더욱이 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남측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던 점에 비춰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김위원장의 발언배경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은 지난 46년 8월 열린 제1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이후 제4차 당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정됐다. 현재의 노동당규약은 지난 80년 10월 열린 제6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것이다.


연합(20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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