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정전협정 관리기구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않고 비무장지대(DMZ)나 군사분계선을 출입, 통과하지 못하도록한 정전협정에 근거를 두고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7항은 군정위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군인,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군사령관의 허가없이 DMZ 이남지역 출입을 못하도록 8항은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개설 공사에 앞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쌍방 사령관이나 군정위의 특정한 허가를 거쳐야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국방부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토머스 슈워츠 유엔군사령관간의 서신 교환 사실 등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서한에서 `경의선 및 도로 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유엔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슈워츠 사령관도 21일 답신을 통해 `남북화해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국헌(金國憲.육군준장) 국방부 군비통제관과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은 26일, 29일 각각 마이클 던(육군 소장)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 슈워츠 사령관을 만나 공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정전협정의 틀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슈워츠 사령관도 `유엔사측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측은 유엔군사령관이 우리측의 공사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 협조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유엔사는 김국헌 준장과 마이클 던 소장간 상시 실무협의 채널을 마련, ▲공사.경계 목적의 출입인원 통보 절차 ▲공사 인원 식별.보호대책 ▲DMZ일대 남북한 공동구역 통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200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