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일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측의 금강산 재산권 처분에 남측 당국이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같이 강짜를 부렸다.
사이트는 “법적으로 볼 때 중재재판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을 때 성립된다”면서 “국제중재에 제소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남측 당국이 제소한다면 합의당사자도 아닌 남측 당국이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여 오히려 더 큰 망신만 당하고 그로 인해 끼친 손해보상 의무만 지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사이트는 그 근거로 “올해 3월 현대 측에 현대는 남측관광만 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아태(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하되 해외사업자를 내세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본합의서를 시정하고 새로운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기하였다”면서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서는 채택될 수 없었다. 이것은 현대 측 관계자들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사이트는 “지금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국제관광이 추진되는데 당황하여 앙탈을 부리고 있지만 명백히 말하건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남조선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남측 당국은 지난달 30일 북측이 라선-금강산 간 시범관광을 시작하고, 미국 국적 여행사가 내년부터 금강산호텔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가급적 없도록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을 통해 각국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