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를 취한 이래 이에 따른 우리 교역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특별대출을 시행했다”며 “현재까지 총 165개의 업체에 대해 298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이번 달 8월 31일에 최초 상환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현재까지 교역중단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업체들이 상환유예를 요청해옴에 따라서, 교역업체들이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업이나 폐업,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대출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며 “오늘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조치와 관련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기간 연장 제외 대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이 제외는 5.24조치에 따른 정책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특별대출 상환조치 자체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서 정부 또는 모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업 가운데 대출금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유예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관련규정과 법에 따른 절차”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경협사업자는 “교역업체들은 물건을 사고팔아야 하는데 1년 이상 막아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겠느냐”며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행법에 따라 신용불량자에겐 돈을 꿔줄 수 없으니 그냥 갚으라지만 정부가 5.24조치로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신용불량 기업 같은 경우는 통일부 차원이 아니라 은행연합회라든지 금융계의 일반 룰이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입장은 남북협력기금은 다 유예해준다는 것이지만 한계는 있고 수출입은행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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