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이 8월부터 월 5% 인상돼 63.814달러가 됐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월 29일 금요일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현재의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월 최저임금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월 최저임금 63.814 달러는 주당 48시간 노동 기준으로 1일자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66,954원에 해당한다.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에서 4,580원으로 6% 인상됐으며, 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서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어 왔다.

천해성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 근로자들의 근퇴관리 강화, 남측 기술자의 일상적 업무지시 이행, 그리고 직접적인 기술교육 허용 등 노동생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측은 통상 최저임금 협상시 북측과 노동관리 방안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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