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북, "금강산국제특구법 따라 재산정리 하겠다"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리를 위한 남북 간 협의에서 북측은 추가 협의를 제의하며, 7월 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민관합동 협의단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은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측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 등 4명이 협의단으로 참석했으며, 김 부장은 이전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국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북 당국 간 회담대표로 참여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남측 민관합동 협의단은 “특구법은 우리측의 사업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몰수.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강산관광지구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협의단은 “북측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전체협의 4회, 당국 간 협의 1회 등 총 5회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언급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양도나 매각, 임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북측이 추가협의와 7월 29일 기한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저번처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차분히 논의했다"며 당국간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서도 "이번에는 저쪽(북쪽)에서 지난 번과는 달리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북측 제의를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그 시한에 맞춰서 구속받거나 거기 맞춰 무슨 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남북은 이날 협의에서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을 두고 의견차만 확인함으로써 7월 29일 이전에 추가 협의가 열리더라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신> 민관합동협의단, 금강산 재산 협의 마치고 귀환 중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리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단이 추가로 한 차례의 오후협의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20분 금강산 현지에서 출발해 귀환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협의단은 13일 오후 4시 15분경부터 5시까지 오후 협의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5시 20분경 금강산을 떠나 6시 이후 남측 동해선 CIQ(출입사무소)로 돌아올 예정이다.

남측 협의단은 동해선 출입사무소에서 간략한 협의 결과를 밝힐 예정이며, 통일부는 별도로 기자단에게 브리핑할 계획이다.

<3신> 남북, 금강산 오후 전체협의.. 당국간 별도 협의도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가 열렸고, 남북 당국간 협의도 진행돼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5분부터 25분 가량 오후 전체회의가 열렸고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 가량 당국간 별도 협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첫 협의 시도 당시에는 북측이 당국간 협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당국간 별도 협의 내용이 주목되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신> 남북, 금강산 재산처리 전체협의 진행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합동협의단은 13일 오전 11시 4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관계자들과 전체협의를 진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협의단은 오전 전체협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 현재 따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며, 오후 일정은 다시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일정협의 과정에서 의견차로 협의 자체를 갖지 못했지만 오늘은 1시간 동안 전체협의를 가져 북측의 재산 처리 방침을 통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신> 남북, 금강산 재산 처리 일정협의 중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협의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단이 금강산에 도착해 북측과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협의를 위한 우리 측 민관합동 협의단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경에 금강산에 도착을 했다”며 “현재는 북측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과 향후 일정, 진행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오늘 협의는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재산권을 가진 모든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가지고 방북할 것을 통보한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남북 간 협의하자고 다시 제의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지역의 재산권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협의단은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관계자 3명, 법무부 1명, 문화부 1명 등 당국자 5명과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교류본부장(직대), 김정만 에머슨퍼시픽 부사장, 오정원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기업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난달 29일과 달리 행정지원인원 4명이 포함돼 모두 14명이 방북했다.

민관합동 협의단은 오후 3시 30분경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신 추가, 19:27)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