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5년 이후 두 번째로 성사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의 기쁨도 컸지만,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남북정상의 합의문 문구에 삽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움이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여론으로 전면화되어 오지 못했다. 다만 북한측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남북대화의 긍정적 기초로 삼겠다는 메시지만을 보내오고 있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인모 노인의 송환이후 여론에 호되게 질책 당했던 악몽같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북측의 제의를 받으면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다룸에 있어 여러 해법을 모색해 왔다.
남북정상의 합의후 9월 2일 전격적인 송환이 구체화되자 예외없이 일각에서는 남측이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데 따른 북측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남한내 논란의 화두는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그들의 송환조치 문제이다.
이들의 요지는 "한때 우리 체제를 파괴하는 등의 목적으로 내려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남(南)의 환송을 받으며 곧 북(北)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웠던 국군포로들은 북에서 여전히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며 비전향장기수 북송이 인도적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당당히 따지고 당당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28일 당시 박영옥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 위원회`가 밝힌 바로는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수는 268명이라고 한다.
납북자들 역시 정부에서 확인한 숫자만도 454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납북자 22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문제가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같이 맞물려 상호주의적 교환의 문제로 나설 수 있느냐이다.
비전향장기수가 남파공작원이라면,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맞서는 대상은 북파공작원 문제여야 그 맞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북파됐다 북한 당국에 붙잡히거나 실종, 사망한 공작원은 확인된 수만 7726명이며, 정보사령부에서 이들 실종공작원의 개인 파일을 기록해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북파공작원의 존재와 유공이 분명한 만큼 음지에서의 조용한 보상이나 해결을 꾀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군국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 제2조 4목은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에도 송환되지 않은 포로는 최대한 60일 이내에 송환토록 했고 이에 따라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해 북측과 유엔사측은 세 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송환했다. 이것으로 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포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이 말하는 `납북`과 북측이 주장하는 `의거 입북` 사이에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다. `납북자`만을 거론해 송환을 요구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때와 같이하여 제기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문제는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바란다기보다 일방적 대북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부 냉전적 세력들에 의해 이슈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남과 북이 분단으로 갈라져 살아온 만큼 광의의 개념으로 이산가족은 존재한다. 그리고 향후 통일의 과정은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뉴스 박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