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렙선교회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출판사가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속표지. [사진캡쳐 - 통일뉴스]
북한 인민보안성출판사가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참고서)가 갈렙선교회를 통해 이를 입수한 <국민일보> 19일자 보도를 시발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09년 6월 79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출판된 이 ‘비밀’ 참고서는 북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들이 북한사회의 형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등 3개 법에 관련된 총 721개 사건 사례 중 ‘인육’을 먹었다는 사례나 위폐.마약 사건 등 만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참고서의 전체적 내용을 조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참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몇 차례로 나누어 보도한다.

일꾼들 법지식 높이기 위한 풍부한 사례집

참고서 서문 격에 해당하는 ‘도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내면서’에는 “도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는 인민보안기관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의 법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의 준수, 집행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준법기풍확립에서 보여주신 백두산 3대장군의 숭고한 모범,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정황들과 해답, 법과 관련한 일화, 상식들로 편집되였다”고 내용 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도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는 처음으로 출판되는 것만큼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인민보안사업과정에 실재한 사건, 사정들과 있을수 있는 정황들에 기초하여 해답을 주는 방법으로 서술함으로써 인민보안기관안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의 사업과 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법투쟁부문 인민보안일군들은 범죄와 위법행위와의 투쟁을 법의 요구와 절차대로 옳게 진행함으로써 사소한 인권유린행위와 편향도 없이 법의 수호자, 집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참고서는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부(전 인민보안성)에서 법을 취급하는 일꾼들에게 법지식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풍부한 사례집으로 볼 수 있다.

형법관련 사례 가장 많아

참고서는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말씀 △백두산 3대장군의 모범 △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정황과 해답 △법과 관련한 일화와 상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문 격에 해당하는 “3. 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정황과 해답”은 “1)형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해답”(71-499쪽), “2)형사소송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해답”(500-709쪽), “3)민사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해답”(710-791쪽) 순으로 기술돼 있어 형법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4. 법과 관련한 일화와 상식”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의 일화 ‘법대로 처리하라’를 비롯해 법과 관련한 일화 41건과, ‘지문감정의 유래’ 등 법과 관련한 상식 24건을 본문 중 박스로 별도 처리해 수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식 범인체포 절차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소개하는 등 외부의 일화나 상식도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정일 “될수록 건져내여 교양개조해야”

참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법의 준수, 집행과 관련하여 하신 교시와 말씀”(12-27쪽)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김일성저작집과 김일성전집, 김정일의 ‘주체혁명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등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입니다”(김일성)라거나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의 독재기능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적대적 요소들이 그 어디에도 발붙일수 없게 하고 준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와 같은 내용들이다.

이 중 “사회주의제도에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적대행위를 한자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자비심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기본계급출신으로서 낡은 사상에 물젖어 나쁜짓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반혁명분자로 처리하지 말고 될수록 건져내여 교양개조해야 합니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들은 서로 담을 쌓고 본위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없애고 법집행에서 언제나 3위1체가 되여 서로 통제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며 통일적인 보조를 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김정일) 등이 눈에 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참고서의 “2. 백두산 3대장군들께서 법무생활에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28-70쪽)은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김 주석의 부인 고 김정숙 여사가 법규범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한 일화들로 엮었다.

1958년 김일성 주석은 삼촌집을 새로 옮겨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가문이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 집을 헐어 건재를 다른 곳으로 보냈는가 하면, 김정숙 여사 1주기를 맞아 항일 여투사들이 정성을 모아 묘지를 화강석으로 치장하려하자 김 주석이 화강석을 김일성종합대학 건설장으로 보냈다는 일화가 실렸다. 또한 ‘어느해 이른봄날’ 김 주석 가정에서 ‘경사스러운 대사’가 치러졌지만 측근들조차 부르지 않은 사실 등도 예시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연유공급소’(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 주유를 하고, 주유시 기사 외에는 모두 차에서 내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킨 ‘우리라고 예외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일화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직접 서명하고 반납 일자를 철저히 지킨 사실, 회의 중인 ‘책임일군’을 불러내지 않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일화 등도 모두 법질서 준수 사례로 실려 있다.

김정숙 여사는 일꾼들이 바쁜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보라색승용차’를 받지 않고 사양한 일, 술을 마시고 온 간부가 김 주석에게 곧바로 보고하려 하자 한숨을 재운 뒤 보고토록 하고 ‘준절’하게 비판한 일, 1940년 밀림에서 숙영하던 시기 밀정이 찾아들자 ‘경각성’을 발휘해 이를 간파하고 김 주석의 신변을 보호한 일화 등이 생생한 이야기체로 서술돼 있다.

(연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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