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금강산관광 지구내의 부동산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고했다.

17일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은 통고를 발표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해 4월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하고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북한 주장 몰수 자산>
o 이산가족면회소 (정부)
o 소방서 (정부)
o 문화회관 (한국관광공사)
o 온천장 (한국관광공사)
o 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북한 주장 동결 자산 >
o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현대아산)
o 온정각 동․서관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
o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골프장․콘도] (에머슨퍼시픽)
o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고성항횟집 (일연인베스트먼트)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하는 정령을 발표한데 이어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한 바 있어 이날 북측의 통고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고는 “금강산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2보 추가,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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