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남북간 경제교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24일 입법 예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작년 5.24조치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법 전문가들과 개정과 관련된 법제화를 계속 상의해왔다”며 “내일(24일) 입법예고한다. 부처간 협의에도 들어가 있고 목표는 정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법개정 취지에 대해 먼저 “남북간 금전 이동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북한으로의 단순 이전성 금전 이동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전성 금전 이동은 탈북자나 이산가족들을 통한 금전 지급과 북한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정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의 송금을 제외하고 남북간 금전의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현재 18개 시중은행으로 분산돼 있는 대북 송금 창구도 단일화 해 현금 흐름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부승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과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는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지원단체를 통해 밀가루를 북한에 들여보낸 적이 있으며, 일부 기업은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창구 단일화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북교류를 안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교류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역업체 등록제’를 신성하여 보다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을 토대로 적기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역업체를 모두 등록시켜 신설될 ‘남북교류협력진흥원’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 북측 ‘민경련’ 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국자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모두 등록을 허용하여 등록제가 남북교역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며 “모법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법 위반 및 교역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등록을 배제토록 할 방침”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상품과 용역의 공급을 독점함에 따라 기업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북한과의 거래과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노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가 하기보다는 출연기관인 전문기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진흥원을 만들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은 △교역사업자 대상 사전 컨설팅 △고충 상담 △반입신청 대행 △상사분쟁 해결 등의 민간기업 권익 보호 활동과 △당국간 합의사항 중 정부가 위탁한 사업의 이행 △교역사업자가 위탁한 협상의 대리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등의 지원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개정취지는 남북교류협력이 인적 물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돼 왔었으나 이 과정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해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정,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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