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달 14일 재개된 남북 당국간의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기능을 확대해 교역관련 업무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당국자는 `지난 달 29일 평양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남측은 이같은 방안을 조문화된 형태의 투자보장 합의서 초안으로 이미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 5명이 참가하는 회담 형태로 진행될 이번 실무접촉의 경우 투자보장, 분쟁해결 합의서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며 `국제관례상 이같은 장치의 합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나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투자자본에 대한 보호, 투자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투자자산의 훼손 방지, 투자자산 훼손시 보상방안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만큼 남북은 이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 경제인의 북한 방문에 필요한 북측의 초청장,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편의 제공 등을 남북간의 합의서 형태로 제도화하고, 또한 판문점 경유 방안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200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