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산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반입한 10여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 조치 이후에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면서 북한산 물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북한산 물품을 위장반입한 10여개 업체를 일선 세관과 수사기관이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장반입 사례는 주로 수산물이나 버섯 등 농수산물과 관련된 품목들이 많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위장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우회해서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장반입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 이뤄지게 되면 위장반입 업체는 등록에서 배제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을 통해서 남북교역이 대금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6~2010년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상위 10개 품목 농수산물은 31만 1,302톤이며, 금액으로 약 6억 7,683만 6,000달러(약 7,500억원)이다.

품목별로는 조개류가 2억 67만 9,000달러(17만 1,533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조수산물이 7,875만 5,000달러(8,553톤)였으며, 송이버섯의 경우 3,144만 1,000달러(897톤)였다.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 이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물품의 반입 자체를 전면 불허하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한 위장반입이 끊이지 않자 근절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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