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금강산관광 지구 내의 남측 부동산에 대해 취한 동결, 몰수조치를 먼저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17일 오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경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한 데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통지했다”며 “오늘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이 취한 동결과 몰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측이 동결, 몰수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에 북측이 우리 측 5개의 재산, 이산가족면회소 등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하고, 그 이외의 우리 측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동결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 간 합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며 “정부로서는 북한이 취한 부당한 동결, 몰수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가질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측은 통지문을 통해서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담은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당국 간 실무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말해 지난 2월 실무회담에서 내세운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조건을 여전히 강조했다.

북측은 지난 11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25일 적십자회담이 열리기 전인 19일에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강산관광 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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